“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수정 2012-02-16 11:21
입력 2012-02-16 00:00
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된다”면서 “피고인이 행정대집행을 방해했다거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 등이 없는데 경찰관이 끌어낸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적법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손발로 경찰관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23일 부산 영도구청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설치된 외부단체의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천막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경찰관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