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력 방치’ 혐의 교사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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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10 00:30
입력 2012-02-10 00:00
서울남부지검은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서울 양천구 모 중학교 안모(40) 담임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들이 가해학생 외에 담임교사 등 학교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해 학생이 자살하기까지 학교측이 제대로 조처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보강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건 대상 등은 경찰이 판단할 것이며, 직무유기 여부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학교폭력 자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안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 교사는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처했으며,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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