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절도범에게 징역 15년 구형
수정 2012-01-27 09:31
입력 2012-01-27 00:00
대구지검 상주지청 박순영 검사는 지난 26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 검사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숭례문만큼 가격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란 문화재청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2008년 경북 상주의 조모(67)씨의 골동품가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월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