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기증 위장’ 장기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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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20 00:14
입력 2012-01-20 00:00

주민증 위조 순수 기증자 둔갑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가족이나 친척이 기증하는 것처럼 꾸며 장기를 밀거래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심모(38)씨 등 브로커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심씨 등을 통해 장기를 몰래 사고팔았거나 시도한 오모(30)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심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간암이나 간경화에 걸려 장기이식을 원하는 환자나 그 가족을 장기 매도자와 연결해 주고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씨 등이 장기기증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장기 판매자를 모집하고 그들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환자의 아들이나 조카 등 친·인척 관계의 순수 기증자로 둔갑시켜 장기이식을 알선했다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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