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하다 떨어진 지갑때문에 검거된 강도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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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14 09:15
입력 2011-11-14 00:00
강도상해범이 범행 현장에 떨어트린 지갑 때문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4일 여자 혼자 사는 집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박모(28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25분께 울산의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혼자 자는 김모(28ㆍ여)씨의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금품을 더 뺏기 위해 김씨를 깨워 흉기로 위협하고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박씨가 떨어트린 지갑에서 나온 신분증 등을 조회, 박씨가 향토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한 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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