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압수수색…김기병회장 증여세 탈루 혐의
수정 2011-10-13 01:14
입력 2011-10-13 00:00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김 회장의 불법증여를 적발했으나 15년인 과세시효 전에 증여가 이뤄졌다는 롯데관광개발 측의 주장에 따라 과세를 취소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의제기로 국세청이 재조사해 불법증여로 결론짓고 62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포탈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의 두 아들은 지난달 보유 주식 98만 7000주, 86만 8000주를 각각 팔아 추징액을 모두 납부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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