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후 불태운 용의자 검거
수정 2011-08-26 16:00
입력 2011-08-26 00:00
장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께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제1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다리 밑에서 황모(39ㆍ여)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11년간 동거를 해온 황씨와 최근 여자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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