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당 김우남 의원 무죄 확정
수정 2011-08-25 10:32
입력 2011-08-25 00:00
김 의원은 제주도 내 골프장 대표로부터 회사 직원 명의로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회사 직원 명의를 빌려 기부 한도(500만원)를 초과한 후원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김 의원이 불법기부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