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열사 깡패’ 작가 벌금형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8-02 00:16
입력 2011-08-02 00:00
유관순 열사를 ‘깡패’로, 김구 선생을 ‘살인마’로 묘사한 출판물을 펴냈다가 기소된 작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김좌진 장군 등 항일·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과 유인물로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완섭(48) 작가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