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학자금 618억 저리 대출
수정 2011-07-04 08:07
입력 2011-07-04 00:00
대출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기능 대학,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 과정이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면 가능하다.
대출 액수는 2학기 학교별 등록금 이내이고, 금리는 거치 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0%, 상환 기간(4년) 3.0%가 적용된다.
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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