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원 받은 프로야구선수協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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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4-16 00:28
입력 2011-04-16 00:00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부터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 독점사용 청탁과 함께 2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고위 간부 K(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대표 등 관계자에게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과 사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16일 중 있을 예정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4-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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