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차 약정시간 이후 차량화재 대법 “주차장 배상책임 없다”
수정 2011-03-19 00:56
입력 2011-03-19 00:00
재판부는 “김씨가 ‘자정까지만 주차하겠다’고 말한 기록이 있고, 불은 다음날 새벽 3시쯤 났다.”며 “정씨가 약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차량에 대한 보관·감시 의무가 있는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 8월 12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빌딩 주차장에 1만원을 주고 자신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다음날 새벽 3시쯤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차를 모두 태웠다. 김씨의 보험사인 M사는 김씨에게 4900만원을 지급한 뒤 주차장 운영자인 정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정씨는 “김씨가 사건 전날 자정까지만 주차하겠다고 말한 만큼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1심과 2심은 정씨 책임을 일부 인정해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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