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판사 압수수색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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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12 02:04
입력 2011-03-12 00:00
광주지방법원 법정관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검찰이 청구한 선재성(48)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창인 강모(49) 변호사 사무실·통화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나 강 변호사와 법정관리 중인 전남 나주의 폐기물관리업체 관리인 최모씨 간의 통화내역 조회 등 일부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3-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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