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안본 수능 응시료 올해부터 돌려받는다
수정 2011-03-09 00:44
입력 2011-03-09 00:00
학자금 대출이자 군복무땐 면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으로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응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문제 출제 및 시험지 인쇄 비용 등 때문이었다. 응시 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 3만 7000원, 4개 영역 4만 2000원, 5개 영역 4만 7000원 등이다. 수능시험 지원자 가운데 미응시자는 해마다 5∼6% 수준이다. 지난해는 지원자 71만 2227명 가운데 6.1%인 4만 3236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수수료 반환으로 부족해지는 경비는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반환 기준과 절차 등은 2012학년도 수능시험이 공고되는 7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대출 이자를 군 복무기간 중에는 면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3-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