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노부부 폭행’ 미군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2-28 18:49
입력 2011-02-28 00:00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8일 노부부를 둔기로 때리고 부인을 강간하려 한 미군 제2사단 소속 L모(20) 이병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판사는 이 날 L이병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이병은 지난 26일 오전 9시쯤 동두천시 A(70)씨의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 부부를 둔기로 때린 뒤 부인 B(64)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마이클 터커 미군 제2보병사단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탄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이며 가족분들과 한국 국민에게 저희의 가슴 속 깊은 연민을 전달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경찰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L이병을 긴급 체포한 뒤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구금 방침을 통보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