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대머리’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수정 2011-02-13 09:58
입력 2011-02-13 00:0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好不好)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런 경우까지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 해운구의 모 호텔 프런트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 네티즌에게 “뻐꺼,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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