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부도 가정에 건보료 30% 경감
수정 2010-12-06 00:36
입력 2010-12-06 00:00
대상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보험료를 30% 경감받을 수 있는 가정에 대한 과표재산 기준을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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