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 비난’ 도올 김용옥 무혐의
수정 2010-09-27 09:54
입력 2010-09-27 00:00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는데 김씨의 발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만한 범죄 구성요건은 찾지 못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태에 관해 “조사결과 발표를 봤지만 나는 0.00001%도 설득을 당하지 못했다”며 합동조사단 발표 내용에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천안함 함수와 함미의 분리장면을 담은 TOD(열상감시장비) 동영상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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