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공무원 바바리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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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24 11:15
입력 2010-09-24 00:00
 충북 단양경찰서는 24일 10대 여중생들 앞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북지역 공무원 라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라씨는 이달 15일 오후 9시45분께 단양의 한 공원에서 여중생 2명 앞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목욕 가운을 풀어헤치고 허리를 흔드는 등 5월 30일부터 이때까지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원에 바바리맨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뒷좌석에 옷가지가 있는 차량을 확인,소유주인 라씨를 상대로 범행 여부를 조사해 자백받았다.

 라씨는 경찰에서 “나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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