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화성시장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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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18 00:24
입력 2010-09-18 00:00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채인석(47) 경기 화성시장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채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채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원교수나 연구교수로서 활동한 적이 없으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선거공보물 등에 표기한 것은 허위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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