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한 교사, 징계는 정당”
수정 2010-09-09 15:29
입력 2010-09-09 00:00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9일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견책 처분을 받은 전북 모 고등학교 교사 A(51) 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직접 농작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제3자에게 농지를 임대한 뒤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 외에 쌀 직불금 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들이 다수 있는 점을 보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70여만원의 쌀 직불금을 받았다가 적발됐으며 도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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