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선처부탁’ 돈 받은 서울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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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30 17:03
입력 2010-08-30 00:00
인천지검은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고소인으로부터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최모(49) 경위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IT벤처기업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고소인 신분인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제공 및 선처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2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7일 오전 출근길에 나선 최 경위를 체포,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 경위는 돈을 받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선처 등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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