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최고 무기형…절도 등 혐의 5개로
수정 2010-06-17 01:14
입력 2010-06-17 00:00
경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가 모두 입증되면 김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초등생 성폭행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이나 10∼15년의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4가지 범죄를 반영해 가중하면(경합범 가중)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22년6개월이 된다. 김이 성폭행할 당시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음주를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김이 순천교도소 출소 직후인 2009년 10월 영등포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정모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김은 2009년 12월 영등포의 한 PC방에서 만난 가출 여학생 이모양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에서 한 번에 2만원을 주고 2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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