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문맹자 부정 대리투표 잇따라
수정 2010-05-27 00:28
입력 2010-05-27 00:00
거창·남해서 이장 등 5명적발
경남 거창경찰서는 26일 특정 기초의원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거소투표자 4명의 투표를 대신한 거창군 웅양면 마을 이장 김모(50)씨와 같은 마을 부녀회장 이모(5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쯤 부녀회장 이씨에게 나이가 많고 글을 잘 모르는 박모(79)씨 등 마을 거소 투표자 4명을 찾아가 투표용지를 받아 특정 기초의원 후보를 찍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경찰서도 이날 거소투표자를 방문해 대리투표를 한 남해군 설천면 김모(60·여)씨 등 같은 마을 주민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혼자 살며 글을 잘 모르는 거소 투표자인 마을 주민 이모(92·여)씨 집을 찾아가 거소 투표를 대신한 뒤 선관위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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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자 투표는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거처하는 곳에서 미리 투표해 선관위로 보내는 부재자 투표의 한 방식이다.
2010-05-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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