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원료도 원산지 표시
수정 2010-04-12 01:14
입력 2010-04-12 00:00
현행 법은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량 하한제가 없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