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원료도 원산지 표시
수정 2010-04-12 01:14
입력 2010-04-12 00:00
현행 법은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량 하한제가 없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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