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料 감면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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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16 00:38
입력 2010-01-16 00:00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유선전화 요금 감면신청 등 공공요금 감면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집에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www.oklif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감면 대상자들은 관할 전화국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간편화 서비스에는 대가족·3가족 이상 전기료 감면, 가사간병 바우처 신청, 노후설계 상담·교육 신청도 할 수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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