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주 제재완화… 취업비자 발급제한 1년으로
수정 2009-11-19 12:00
입력 2009-11-19 12:00
개정된 규정은 20일부터 시행되지만 소급적용을 통해 현재 제재를 받는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외국인 고용은 사업주가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해 채용희망자에게 취업비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3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적발되거나 1차례 적발됐어도 범칙금이 1000만원이 넘으면 3년 동안 취업비자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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