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위장’ 보험금 11억 타내
수정 2009-10-31 12:38
입력 2009-10-31 12:00
6년 호화생활하던 부부 덜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백기봉)는 허위 사망신고로 보험금 11억 7400여만원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모(45)씨와 부인 서모(41)씨를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02년 1월 경남 통영 앞바다 한 섬의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정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며칠 동안 수색했지만 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의류만 발견했다.
서씨는 곧바로 실종신고를 했고, 남편 정씨는 사망 처리됐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서씨는 다음해 3~4월 남편이 실종 2개월 전 가입한 3개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11억 7400여만원을 받았다.
정씨 부부는 이 돈으로 서울과 부산에 아파트와 상가를 사들이고 외제차를 2대 굴리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정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갖고 대전과 부산 등을 떠돌며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이석기자 zangzak@seoul.co.kr
2009-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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