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교육감직 상실
수정 2009-10-30 12:00
입력 2009-10-30 12:00
벌금 150만원 확정
재판부는 “부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가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차명예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공 교육감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됐으므로 공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임기만료일까지 1년이 남지 않아 내년 6월 교육감 선거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기 때문에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28억 5000여만원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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