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포이즌필 개정안 마련 착수
수정 2009-10-23 12:54
입력 2009-10-23 12:00
포이즌필은 적대적 M&A 등 경영권 침해가 우려될 때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싸게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회사 정관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포이즌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지만, 우리나라는 회사 정관에 포이즌필 제도를 규정할 때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남용 방지를 위해 포이즌필 발동 요건을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면 상세 내용을 공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확정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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