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원순씨에 2억 손배소
수정 2009-09-15 00:24
입력 2009-09-15 00:00
“민간사찰 허위사실 유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6월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은 기업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며 “(이는)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가 명의로 제출한 소장에서 “박 변호사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마치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사찰을 하는 것과 같은 인식을 가지게 했다.”면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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