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기무사 불법사찰 공방
수정 2009-08-13 00:48
입력 200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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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증거 입수” “軍 수사권 범위내 사안”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무사가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찰 활동을 경찰의 협조 아래 진행하고 있고 사찰 대상자에 대한 실시간 거점 감시가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쌍용자동차 노조의 평택역 집회 도중 입수했다는 기무사 소속 현역 신모 대위의 수첩과 사찰 대상자들의 거주지 및 사무실, 가족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신 대위의 수첩에는 지난 1월과 7월 민노당 당직자 등 16명의 실명과 행적이 날짜별, 시간별로 기록됐다.
기무사는 ‘민노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기무사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신 대위의 수첩에 실명 및 행적이 기록된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내사와 연관된 수사권 범위 안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안동환 허백윤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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