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로스쿨 탈락 위법”
수정 2009-07-30 01:06
입력 2009-07-30 00:00
고법 판결… “결정번복 불가”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용헌)는 지난 28일 동국대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문에 “교육부가 동국대의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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