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연예인 전속 7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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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24 00:50
입력 2009-06-24 00:00
이달 말부터 연예기획사가 자사 소속 연예인과 7년이 넘는 장기 전속계약은 하지 못하게 된다. 작사·작곡 등 가수가 만든 노래의 소유권도 기획사가 아닌, 연예인이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연예기획사 협회 쪽의 심사 청구에 따른 표준약관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최종 심사보고서를 각 협회와 연예인 노동조합 등에 보냈고 조만간 확정,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9-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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