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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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01 00:36
입력 2009-06-01 00:00
대검 중수부는 3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천 회장의 구속 여부는 2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이로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중단됐던 검찰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당초 천 회장에 대해 지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영결식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천 회장은 지난해 7월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조사중단을 청탁하고 박 전 회장한테서 7억여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하는 등 100억여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2003년 세중과 나모인터랙티브를, 2006년 세중나모인터랙티브와 세중여행을 각각 합병해 세중나모여행을 만든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우회상장 등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을 이번 주중 소환조사한 뒤 이달 중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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