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수뢰 추부길 징역 2년
수정 2009-05-30 01:02
입력 2009-05-30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수수 금액이 많고 유사한 부패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고 밝혔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씨를 통해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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