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한약재서 1급 발암물질 검출
수정 2009-05-20 01:58
입력 2009-05-20 00:00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등급 인체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 한약재 중에서는 숙지황과 지황에 5ppb 이하로 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숙지황과 지황 외에 다른 약재에는 벤조피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모니터링 결과 감국, 강황, 대황, 속단, 승마, 여정자, 연교, 오매, 지황, 초과, 향부자, 현삼, 황금, 후박 등 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 14개 품목에서 숙지황의 벤조피렌 기준치 5ppb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특히 ‘오매’는 각기 다른 검체로 한 4번의 검사에서 모두 5ppb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측정됐으며 10배가 넘는 52ppb가 검출되기도 했다. 또 ‘초과’도 모든 검체에서 18~38ppb가, ‘여정자’는 최고치인 62ppb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한약재를 60℃ 이하에서 건조할 경우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거나,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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