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임시이사 체제 기한 없어도 합헌”
수정 2009-05-11 01:18
입력 2009-05-11 00:00
사립학교법 25조3항은 선임된 임시이사가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하면서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만 정해두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 제도는 위기에 빠진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라면서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권 회복을 명목으로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기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임시이사의 직무수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운영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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