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임플란트 등 현금결제 유도 탈세 혐의 의사 등 130명 세무조사
수정 2009-05-07 02:08
입력 2009-05-07 00:00
국세청은 6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입시학원, 치과, 웨딩 관련 업종 등 고소득 사업자 130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학영 조사2과장은 “2005년 12월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병·의원 등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어느 정도 소득이 노출됐으나 여전히 미흡해 (열번째)기획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47명에 대한 기획조사 때는 소득 탈루율이 43.3%나 됐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에게서 905억원의 탈루세금(1인당 평균 6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할인 혜택을 내세워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한 입시학원 관계자 27명,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의사 30명,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한 웨딩 관련 업종 22명, 골프연습장 등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51명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백태.
# 비보험 진료차트 암호화
서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이모(56)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피부과를 운영하면서 문신(눈썹), 흉터자국, 제모(겨드랑이) 등 비보험 현금 진료비에 대한 수입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씨는 이들 진료 금액을 쉽게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한 뒤 관련 차트를 창고에 별도 보관했다.
# 택배로 히트한약 보내주다 덜미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자체 개발한 치료제가 대박을 터뜨렸다. 국세청은 김씨가 택배업체를 통해 한약을 전국에 보내주는 점에 착안, 택배 대장과 신고 금액을 비교했다. 그 결과, 김씨가 비보험 진료비 중 현금 및 무통장 입금 등으로 받은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32억원의 소득을 감춘 사실이 탄로났다.
# 현금 할인은 탈루 단골 수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김모(34)씨는 성형 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10∼30%의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이렇게 받은 진료비를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 132억원의 수입을 빼돌렸다. 8개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도 고용 의사 이름으로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 금액을 분산하기도 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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