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공금착복’ 농협 노조위원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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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7 00:44
입력 2009-04-07 00:00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용호)는 6일 노조 운영과정에서 금품을 착복한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위원장 김모(49)씨를 배임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노조의 금강산 연수를 추진하면서 여행 및 의류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공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3일 같은 수법으로 7000여만원을 빼돌린 농협중앙회 노조 총무실장 허모(41)씨를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2009-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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