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지급정지 법제화
수정 2009-03-09 00:30
입력 2009-03-09 00:00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기기조작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한 경우에도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금융사기, 기기조작 오류로 이체된 금액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소송 없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잘못 처리된 송금액이 지급정지되도록 하는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조치다.
김 의원은 “사기자금 지급정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피해액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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