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대표 1심 벌금 80만원
수정 2009-01-01 00:22
입력 2009-01-01 00:00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원을,총선 당시 강 대표의 선거사무장었던 조수현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가족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1심 형량을 유지하면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진주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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