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공용국 국민도 영어보조교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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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9 00:50
입력 2008-12-29 00:00
이르면 2009년부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뿐 아니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국민도 우리나라 초·중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28일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와 외교부가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양허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을 체결하면,해당 국가 국민에 대해 원어회화 지도(E2) 사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재 외교부가 인도와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이며,내년 중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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