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횡령 여교수’ 손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은주 기자
수정 2008-11-21 00:00
입력 2008-11-21 00:00
 박철언(66)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1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여교수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과 가족은 서울 H대학 무용과 교수 강모(47)씨와 그 가족 등을 상대로 “횡령한 178억여원을 돌려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장관 쪽은 “1999년부터 차명 계좌 관리를 강씨에게 부탁했는데 강씨가 통장을 위·변조하거나 몰래 인출하는 방법으로 178억 4900여만원을 빼돌렸다.”면서 “강씨 가족들이 돈을 나눠 쓰고 강씨를 숨겨 돌려 받기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돈의 출처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정계를 은퇴하고 나서 복지·통일 재단을 설립하려고 40년간 저축한 돈”이라면서 “이목이 많아 차명계좌로 보관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박 전 장관이 정치활동을 하며 모은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 못했다.



 강씨는 올해 3월 박 전 장관 쪽의 고소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