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위장 현역복무 면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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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수정 2008-11-21 00:00
입력 2008-11-21 00:00

병무청, 74명 수사의뢰

병무청은 20일 고혈압 환자로 위장해 현역 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7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혈압으로 신체등위 4~5급 판정을 받은 718명을 최근 각 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벌여 74명을 적발했다.”며 “전국의 10개 지방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검 결과 718명 중 306명이 4~5급 병역처분을 받을 때보다 혈압이 낮거나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병원의 의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들 중 신체 일부를 이용해 혈압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74명을 가려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초 징병 신체검사에서 정상 혈압이었으나 2∼3년 뒤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정황이 없는 데도 20㎜Hg 이상의 혈압이 올라 4,5급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은 수사결과 고의로 혈압을 높인 게 입증되면 애초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재검을 시행,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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