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조 위장 마약거래 유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9-13 00:00
입력 2008-09-13 00:00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는 경찰의 마약 위장거래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지시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중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건네 받으려다 검찰에 붙잡혀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함정수사라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범행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검거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