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조 위장 마약거래 유죄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9-13 00:00
입력 2008-09-13 00:00
대법원은 함정수사라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범행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검거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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