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강원랜드’ 발전시설 수주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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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9-10 00:00
입력 2008-09-10 00:00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9일 강원랜드로부터 발전시설 공사를 수주한 K사 이모(61) 회장을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11월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자 허가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에너지사업 담당 이모(52) 사무관에게 1억여원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장은 또 강원랜드 김모(56·구속) 전 시설개발팀장에게 8500만원어치의 금품을 줘 김 전 팀장의 서류 조작으로 금융기관에서 에너지합리화 자금 97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8-0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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