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수사 정보 유출 법원직원 영장 검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8-23 00:00
입력 2008-08-23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 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영남본부장 오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촛불집회 도중 일어난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한 정보를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취득한 뒤 촛불집회 주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를 지난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씨의 자동차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사무원 한 명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씨 등이 다른 법원 공무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정황도 포착해 또다른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23일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