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사장 이틀째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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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14 00:00
입력 2008-08-14 00:00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13일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이틀째 조사했지만, 정 전 사장의 묵비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 전 사장이 할 말은 하고 있지만 사건 핵심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사가 순조롭지 않다.”면서 “조사가 완료되면 정 전 사장의 신병을 오래 유치할 필요가 없는데 조사가 자꾸 순조롭지 못하면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4시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자정 무렵까지 조사를 벌였다.

정 전 사장은 검찰청사 10층 조사실에서 취침한 뒤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수 있는 48시간이 끝나는 14일 오후 4시까지 정 사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정 전 사장이 조사에 충실히 임하는지와 상관없이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방침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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