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당인 교육감 출마제한 합헌”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01 00:00
입력 200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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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기간 당원이었던 사람을 교육감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 “당적을 포기해야 하는 개인적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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